20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해나 전자적 침해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등의 보험 가입기간 및 물적설비 구축기간 등을 감안하여 개정 1년 후인 2026년 2월 5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재해복구 센터 설치 의무 대상의 대폭 확대와 함께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왜 맨텍솔루션의 MDRM(Mantech Dynamic Robotic Manager)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해복구 센터 설치 의무화 대상의 변화
기존에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등 주요 금융사들에게만 재해복구 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6년 2월 5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도 의무적으로 재해복구 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 2조 원 이상 및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인 경우.
• 저축은행: 자체 전산설비를 보유한 경우.
• 전자금융업자: 총거래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변화는 2022년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이후, 금융 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과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가 필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규칙’에서 ‘원칙’ 중심의 보안 체계로 전환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금융 보안 규제가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세세한 행위 규칙만 준수하면 면책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단순히 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해 발생 시 서비스가 즉시 복구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재해 시 즉시 활용 가능한 DR센터의 설치·운용이 핵심
개정안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감독과 평가의 기준은 DR센터의 ‘존재 여부’가 아닌, 재해 발생 시 ‘실제로 즉시 작동가능한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DR센터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DR 센터는 수동 전환 방식으로 형식적인 DR센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동 전환 방식의 DR센터는 인력 개입 시점, 판단 오류, 야간·휴일 대응 한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복구 시간(RTO) 달성이 불확실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해 상황에서는 매뉴얼과 현장의 대응 간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DR 자동화가 적용된 환경은 사전에 정의된 복구 시나리오에 따라 전환·복구 절차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RTO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 인력의 숙련도나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DR 훈련 역시 운영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재해 상황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변화는 감사 및 감독 대응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DR센터를 구축했다”는 설명 중심의 대응이 가능했지만, 원칙 중심 규제 체계에서는 실제 전환 이력, 훈련 결과, 자동화 실행 로그 등 객관적인 증적이 요구됩니다. 즉, 형식적인 요건 충족만으로는 감독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5일 이후 재해복구 체계 구축 의무가 확대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DR센터 구축 여부가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전환이 가능한지, RTO·RPO를 명확히 관리·검증하고 있는지 반복 훈련과 실제 대응 결과를 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DR 자동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 중심 보안·복원력 규제 환경에서 실질적인 준수와 책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구분 | 수동식 DR센터 구축 | DR 자동화 적용 |
| RTO 달성 | 불확실 | 예측 가능 |
| 야간/휴일 | 취약 | 동일 |
| 훈련 | 부담 큼 | 반복 가능 |
| 감사 대응 | 설명 중심 | 증적 중심 |
| 감독 평가 | 형식 충족 | 실질 충족 |
왜 맨텍솔루션의 MDRM인가?
강화된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맨텍솔루션의 MDRM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1) 복구 자동화로 RTO 단축 및 운영 효율성 확보
맨텍솔루션의 MDRM은 DR 절차를 표준화된 시나리오로 자동화합니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DR 전환부터 복구 테스트, 검증까지 자동 실행되어 복구 시간과 리소스 투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복구 시간이 단축되면 금융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피해와 비즈니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기 점검·훈련 역시 자동화 시나리오로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2) 정기적인 복구 모의훈련 지원
원칙 중심의 보안 체계에서는 실제 복구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MDRM은 서비스 중단 없이 복구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사가 언제든 자율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휴먼에러 최소화 및 일관된 복구 체계 확보
DR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람의 실수나 누락을 자동화 기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기반 프로세스로 동일한 절차가 매번 정확히 반복되므로, 표준성·재현성이 확보됩니다.
4) 실시간 모니터링 & 시각화된 통합 대시보드
주 센터와 재해복구 센터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5) 법규 준수와 IT 거버넌스 강화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은 단순 설치 의무를 넘어, 재해복구 체계의 성능과 검증 역량까지 중요시합니다. MDRM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DR 프로세스의 자동화, 점검 체계, RTO 관리·보고 등 IT 거버넌스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6) 국내 SW 전문 기업의 자체 개발 솔루션 & 24*7 기술지원 서비스
MDRM은 국내 37년 이상의 HADR 전문기업 맨텍솔루션의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전문 엔지니어가 24*7 직접 기술지원합니다.

DR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복구하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과 신뢰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맨텍솔루션의 MDRM 기반 재해복구 자동화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운영 부담 완화
△휴먼에러 최소화
△법적·제도적 요구 준수
△IT연속성 확보
이제 재해복구 자동화는 단순 의무 준수를 넘어 서비스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많은 금융사에서 맨텍솔루션의 MDRM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재해복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제 도입사례와 함께 맨텍솔루션 MDRM-DR 자동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