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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시행, 무엇이 2026년부터 의무화 되나?

2026년에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마련된 디지털 행정서비스 신뢰 제고 대책으로, 크게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 반복되는 전산장애 사례, 그리고 정보시스템 관리 수준 향상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2026년 전자정부법 개정안 시행 배경

1) 반복되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주요 계기: 최근 공공·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심각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불편과 행정 서비스 신뢰도 저하 문제 대두 

2) 정보시스템 예방·관리체계 법제화 필요성: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 관리 수준 편차가 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표준 예방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예방·대응·복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 대두

3) 공공 IT 운영의 표준화·자동화 요구: 단순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점검 방식으로는 대규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 법 개정을 통해 운영 표준화·자동화 도입 촉진

4) 범정부 통합 관리·거버넌스 구축 필요: 각 기관별 규제를 넘어 중앙 기관이 장애 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

5) 디지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행정 서비스 연속성 보장, 국민 신뢰 회복, 국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라는 거시적인 디지털 행정 신뢰성 강화 목표

2. 2026년부터 의무화 되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관리 체계’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관리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 권고 수준에서 법적 의무 수준으로 전환됨으로써 운영·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1) 예방점검 체계 구축

– 모든 행정·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방점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일상점검: 정기적인 시스템 가동 상태 확인
  • 특별점검: 부하가 예상되는 시기에 성능 및 이중화 점검
  • 구조진단: 중요 시스템 구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 제거

2) 표준 운영 절차 의무화 

–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기반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3) 체계적인 장애 예방·대응·복구 의무  

– 법 개정은 단순 점검 뿐 아니라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공표 △장애 분석 및 사후관리 보고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등급화 된 시스템 관리 

– 중요도·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등급화하고 기관이 자체 장애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정보시스템 예방점검·관리를 ‘자동화’해야 하는 이유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의무화되면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관리를 자동화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의성”이 아니라, 법적 요구 충족·운영 지속성·재난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1) 법적 의무의 지속적 충족   

– 개정안은 예방점검과 관리 활동을 상시적·반복적 의무로 요구합니다.

  • 점검 주기 준수(일/월/정기/상시)
  • 점검 결과의 증적(로그·보고서) 보관
  • 장애 징후 사전 탐지 및 조치 이력 관리

→ 수작업 점검은 누락, 지연, 현식화의 위험이 높은 반면, 자동점검은 점검 수행과 기록을 항상 동일한 품질로 보장합니다. 

2)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 발생 후 조치가 아니라 장애 발생 전 예방입니다.  

구분수동 점검자동 점검
점검 시점정해진 시점만24×365 상시
장애 탐지장애 후 인지이상 징후 단계에서 탐지
대응 속도사람 개입 필요즉시 알림·자동 조치
재발 방지경험 의존데이터 기반 분석

→ 예방 중심 정책은 상시 관제·자동 점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3) 중요 시스템 ‘등급별 관리’ 현실화   

– 개정안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영향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위 등급 시스템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점검·관제를 요구합니다.

  •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 성능·자원 임계치 자동 감시
  • 장애 조기 경보

→ 수작업으로 모든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동화를 통해서만 등급별 관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4) 운영 인력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전문 운영 인력의 부족하고, 야간·주말 상시 대응이 어려우며, 다수 시스템을 소수 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는 

  • 반복 점검 업무 제거  
  • 인력은 판단·의사결정에 집중
  •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 구현이 가능합니다.

→ 자동화는 인력 감축이 아니라 인력 한계를 보완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5) 장애 대응·복구 시간을 법적 수준으로 단축   

– 개정안 이후 장애 대응에서의탐지 지연, 보고 누락, 복구 지연은 모두 관리 부실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를 적용하게 되면   

  • 장애 징후 즉시 알림  
  • 표준 절차 기반 자동 대응
  • 복구 시간 단축
  • 사후 보고 자동 생성이 가능합니다.

→ 장애 대응에서는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조치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됩니다.   

6) ‘증거 기반’의 감사·점검 대응  

– 개정안 의무화 이후에는 ‘점검을 했다’가 아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점검했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화 환경에서는    

  • 점검 로그 자동 저장  
  • 변경 장애 이력 자동 관리
  • 보고서 자동 생성
  • 즉시 감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 수작업 문서 기반의 운영은 감사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7) 재난 대응의 골든 타임 보장   

– 화재·정전·통신 장애 등의 재난 상황에서는 대응 초기 수 분~수십 분이 피해를 좌우하게 되는데 사람이 상황을을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 환경에서는 

  • 즉시 상태 감지  
  • 자동 전환·차단·알림 
  • 초기 피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 재난 대응의 ‘골든 타임’은 자동화만이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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